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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조정제도란
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국민에게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, 상환유예,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
그럼 지금부터 과도한 채무로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/ 선정기준
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
[신용회복지원협약]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가 연체우려상태이거나 연체중인 채무자
[신용회복지원협약]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( 무담보 5억, 담보 10억)이하인 채무자
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
개인채무조정 선정기준
* 다음의 경우, 개인채무조정 선정에서 제외됩니다
-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% 이상인 채무자
- 재산을 도피/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
-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
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
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1. 과중채무자라면 상환기간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조정, 상환유예,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- 연체전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: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인하(이자율 상한 : 대출15% / 신용카드10%),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단위)
- 연체이자 감면을 받고싶다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: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 30~70%인하,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(6개월 단위)
- 개인워크아웃
: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, 원금 최대 90% 감면, 분할상환 최장 96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(6개월단위)
2.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라면 채무조정에 대한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
- 최대 90% 감면 : 기초수급자(생계/의료),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,500만원 이하인 자
- 최대 80% 감면 : 기초수급자, 70세 이상자, 중증장애인
- 최대 70% 감면 : 군복무자, 대학생, 미취업청년, 60세 이상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부양자 등
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
개인채무조정의 신청방법은 직접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방법과 전화예약 후 유선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
직접방문 :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상담
유선상담 :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한 유선상담
*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-5500
*사이버상담부 cyber.ccrs.or.kr
*신용회복위원회 어플
개인채무조정 기간
*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
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 - 연체기간 1~30일(정상채무자 포함)
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 - 연체기간 31일~89일
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 - 연체기간 90일 이상
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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